부산의 한 척추‧관절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대리수술을 진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사실 확인 후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히며, 의사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단속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부산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등을 집도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30일 알렸다.
한 방송사는 최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의사들 대신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환자와 의사간 신뢰 관계를 크게 손상시켜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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