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가운데 술과 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는지 궁금해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으로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해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선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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