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9월 디지털 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당국은 신속‧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전자심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검사한 후 적합하면 수리하는 심사 체계다. 일명 ‘SAFE-i 24’로 부른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 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이다.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 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서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첫째,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돼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 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또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 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 조사와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 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성 지원업무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셋째, 2024년 6월부터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 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