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능이버섯’은 식자재 구입 목록해서 빼야할 판이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가 들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 3건은 모두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이다.
회수 되는 제품은 총 1.5톤으로 제조일자가 △2023년 1월 3일 △2023년 3월 6일 △2023년 4월 5일인 것들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일에도 먹을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식용으로 둔갑시켜서 유통시킨 업자들이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관련 업체는 △이레상사 △오정농산 △해오미푸드 3곳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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