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무인점포에서 육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점검한 결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등 관련 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 정육점 등 총 470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점검했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과 최근 새롭게 늘고 있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서 검사했다.
그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됐다. 포장육 2건에서 잔류 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나와서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 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내용물의 부패취‧변색 등 상태 △보관 온도 △포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