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 납 성분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 3월 20일, 유통기한 2018년 9월 19일까지며 총 359kg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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