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산 ‘양념조개젓’이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대광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양념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약 7톤(6916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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