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빙기 지반침하와 싱크홀에 따른 매몰배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매설된 가스배관 주변에 지반침하 징후를 발견했을 때 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043-750-1274~5)로 전화하면 신고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지반침하탐사장비(Ground Penetrating Radar)를 이용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반이 침하되거나 우려지역이 신고·접수되면 지반침하탐사장비로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63곳을 진단해 대전광역시 소재 중압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싱크홀 2곳을 찾아 보수했다.
가스안전공사 손상근 배관진단처장은 “신고제도가 정착하면 해빙기 급증하는 싱크홀 사고로부터 2차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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