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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 핸들커버 발암물질 27배 검출
일부 차량 핸들커버 발암물질 27배 검출
한국소비자원 안전성 조사‧‧‧“동물실험서 피부암 유발”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8.12.0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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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핸들에 씌우는 커버 일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최대 27배 검출 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핸들커버에 유해물질이 있으면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땀과 섞여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선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을 최대 1.9배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나왔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선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을 27.3배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확인됐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이다. 피부 접촉 시 홍반‧색소침착‧박리‧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또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한다.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 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핸들·스포츠라켓·손목밴드 등 피부와 입에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다”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저감화도 필요

아울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0.2~10.6%가 검출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인 0.1%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피부‧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DEHP·DBP·BBP 3종, 유럽연합은 DEHP·DBP·BBP·DIBP 4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핸들커버 제품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업체는 즉시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 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해물질 검출된 자동차 핸들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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