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는 고작 1.5%만 사용하고, 98.5%가 우유로 채워진 분말 분유를 ‘산양유 100%’로 속여서 18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이 가짜 산양유 분유는 사실상 ‘우유’로 만든 것인데,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된 ‘우유’를 표시하지 않아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우유’를 비롯해서 △알류(가금류) △땅콩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 등 19개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관련 음식을 섭취하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겪을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섭취 후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우유에 산양유를 극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 3곳 중 A사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 B사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다. C사는 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OEM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식약처는 2023년 11월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20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서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 98.5%에 산양유 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토록 요청한 뒤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해서 약 36톤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 업자들은 제품명을 ‘산양유 단백 분말’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산양유 100%’로 표시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톤을 생산토록 위탁했다.
이렇게 생산한 분유를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41톤 유통·판매했다. 약 18억 원 상당의 제품이다.
※ 아나필락시스 증상 특징(힐팁DB)
① 피부 문제
-얼굴이 따끔거리고, 피부‧점막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발생
② 호흡기 문제
-콧물‧코막힘 및 연속해서 나오는 재채기
-기관지 근육의 경련‧수축에 따른 호흡 곤란
-후두 부위 혈관 부종으로 기도 막혀 질식
③ 순환기 문제
-혈압 감소로 뇌 혈류량 줄어서 두통‧어지럼증 발생
-심하면 정신을 잃거나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 봐
이 과정에서 C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정도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한 위반 제품 26톤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반 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A‧B사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 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국내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유전자 분석한 검사 성적서를 사용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거 검사에 대비해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다른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 중개인에게 지시해서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적발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톤을 압수했다”며 “또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