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금연 보조제’는 담배를 끊게 도와줘서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을까?
보건 당국은 금연 보조제를 담배 대용으로 오랫동안 이용하지 말고, 니코틴액‧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 흡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 욕구 저하제’와 ‘흡연 습관 개선제’에 대한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알렸다.
금연 보조 목적의 의약외품 금연 보조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을 말한다.
종류는 크게 △담배의 흡연 욕구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 욕구 저하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서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흡연 습관 개선 보조제’ 등 2가지가 있다.
‘흡연 욕구 저하제’는 다시 △전자식 제품 △비점화식 궐련형 제품이 있다. 우선 ‘전자식 제품’은 전자장치(기기)로 연초유(무니코틴)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한다. 1일 1개 카트리지(1회용)를 권장하며, 총 10일간 사용한다.
‘비점화식 궐련형 제품’은 박하‧반하‧정향 등이 포함됐고,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를 피우듯이 입에 물고 흡입한다. 1일 4~5개비를 권장하며, 1개비 당 2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흡연 습관 개선 보조제’는 전자장치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을 단독으로 충전해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한다. 1일 120~130회 흡입(약 1.5mL)을 권장한다.
이 같은 금연 보조제 사용 시에는 우선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니코틴액‧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서 흡입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구강‧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게 권고된다.
또 전자식 금연 보조제에 착향제‧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금연 보조제를 구매할 땐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 확인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등 정보검색→ 제품명‘에서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등에선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폐·입 등으로 흡입가능하다고 광고한다”며 “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