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으로 만든 ‘김가루’ 제품들이 회수 조치됐다. 모두 4개 제품이며, 총 생산량은 약 70톤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등 3개 업체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으로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해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해미락 김가루 △김가루 등 4개 제품이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못 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힐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