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베개를 거북목, 목 디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해 허위 광고 61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들에 대해 시정 또는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들어서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 415건 △목디스크 완화 77건 △통증완화 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땐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검색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활 밀접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광고한 베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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