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골절치료 한약제인 ‘자연동’을 불법 제조‧판매한 A씨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 한약제는 납‧비소 등 중금속을 기준치의 최대 130배 함유하고 있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명 ‘산골’로도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이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원료‧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해당 제품을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특히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납‧비소 등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빈혈‧행동장애‧기억력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