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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위고비’ 출시 전부터 오‧남용 단속
비만약 ‘위고비’ 출시 전부터 오‧남용 단속
식약처, 병‧의원 과대 광고 및 개인 거래 점검 계획
“허가에 따라 사용해도 담석증‧모발손실‧췌장염 등 발생”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4.10.0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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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유명인사들이 살을 뺄 때 사용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가운데, 오‧남용을 우려한 보건 당국이 제품이 유통되기 전부터 사용 상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위고비에 대한 병‧의원의 과대 광고 행위, 개인 간 온라인 거래, 투약 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의사 처방에 따라 비만 환자에게만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의 치료제다.

10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여기서 동반 질환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전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인 이상혈당증을 말한다.

특히 위고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탈수에 따른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2형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 위고비 용법 지켜 사용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신장 기능 악화 
-저혈당
-망막병증 

식약처는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용자가 해당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 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 광고 행위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이용자를 위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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