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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병원 & 실비 & 건강보험 A to Z
‘수면다원검사’ 병원 & 실비 & 건강보험 A to Z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2.12.2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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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병원 & 실비 & 건강보험 A to Z

불면증‧수면무호흡증‧코골이‧기면증‧‧‧. 수면장애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합니다. 때문에 숙면을 취한다고 저녁에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목‧코‧호흡 등 신체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생활 습관‧환경 교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면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수면다원검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면다원검사가 무슨 검사이고, 어떤 병원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구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실비 적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면증‧코골이‧수면무호흡증‧기면증‧하지불안증후군‧이갈이‧잠꼬대 등 다양한 수명장애 진단에 적용되는 ‘수면다원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밤잠 설치게 하는 수면질환들
  복합적인 원인의 영향으로 발생
-원인 정확하게 진단해서 맞춤형 치료 받아야 증상 개선 
-다양한 수면질환 원인 분석에 필수적인 검사 ‘수면다원검사’

[Check!] 하룻밤 자면서 진행하는 ‘수면다원검사’ 
성인이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수면 분야에 특화시킨 종합검사입니다.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심전도 △호흡 △혈액 내 산소포화도 △뇌파 △눈 운동 △근육 긴장도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 수면다원검사로 진단하는 수면 질환들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주간졸림증
-원인 불명의 불면증
-특발성 과다수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적 사지 운동증
-잠꼬대 등 수면 중 이상 행동 


※ 몰라서 못 받는 ‘수면다원검사’ ABC

Q. 수면다원검사는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심‧뇌혈관 질환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되며 환자 검사 비용 부담이 약 70만 원인 기존 10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수면다원검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 부합할 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수면다원검사 비용 
-의원 : 약 11만 원
-병원 : 약 11만 원
-종합병원 : 약 13만 원
-상급종합병원 : 약 14만 원 

[여기서 잠깐!] 수면다원검사도 실손의료비보험(실비)청구 가능해요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비 보험 혜택을 받으면 약 11만 원의 수면다원검사 비용도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면다원검사 ‘실비 신청’ 이렇게 준비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춘 병의원을 찾는다
-수면다원검사 진행이 가능한 수면센터 방문을 권고한다 
-수면다원검사 후 실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챙긴다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해당자는 실비를 수령할 수 있다

Q.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① 수면무호흡증
(Ⅰ, Ⅱ 또는 Ⅰ, Ⅲ의 조건을 만족할 때) 

Ⅰ. 주간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Ⅱ. 신체 검진에서 후두기관 내 삽관 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에서 3등급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2~3등급 이상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만 13세 미만 연령은 3등급 이상, 만 13세 이상 연령은 2등급 이상 적용)

Ⅲ.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당뇨병을 앓았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경우

②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Ⅰ, Ⅱ 또는 Ⅰ, Ⅲ의 조건을 만족할 때)

Ⅰ. 웹워스 졸음증 척도 10 이상
Ⅱ.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
Ⅲ.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Check!] 수면다원검사 국민건강보험 인정 횟수
* 진단 시 : 1회 
*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 : 1회 
* 진단 후 치료 목적의 처치‧수술을 받은 후 : 1회
*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수면 TIP!] ‘불면증’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불면증 주요 증상 중 잦은 뒤척임과 잦은 각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수면다원검사 보험 기준에 해당합니다. 

※ 불면증과 함께 아래 증상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 
-편도‧혀가 비대해서 상기도 폐쇄 위험이 있다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을 앓았다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이다


※ 기억하세요!
불면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면장애들은 복합적인 원인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의 수면질환을 방치하면 숙면을 방해해서 불면증으로 악화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때문에 수면장애가 의심된다면 사전 진료를 통해서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급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재 도움 : 서울스페셜수면의원 한진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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