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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 제공해 드려요”
“동절기,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 제공해 드려요”
복지부‧지자체 보호서비스 제공‧‧‧연간 50일 이상 이용 가능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10.2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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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동절기에 마땅한 주거환경이 없는 위기의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와 구호물품‧무료급식 등이 제공된다.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1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 40개 항목을 새롭게 설정했다.

8개 중점 과제는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 물품 보급 △급식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해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거리순찰‧상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전국 13개소)가 없는 지역도 거리 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시설’을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무료급식 지원 △구호물품 보급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2022년 현재까지 지정된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시설’은 △인천광역시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울산광역시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전북 전주다시서기센터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전화번호를 홍보한다.

또 쪽방촌에 거주하는 질병에 취약한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서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겨울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응급 잠자리는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을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은 연간 50일(+10일)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또는 여름‧겨울철에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이용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서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급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쪽방촌의 단전‧단수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식량‧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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