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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 전 챙겨야할 예방접종
초‧중학교 입학 전 챙겨야할 예방접종
3월까지 디프테리아 등 완료해야‧‧‧앱 ‘예방접종도우미’서 확인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9.02.0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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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은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31일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토록 권고했다.

초등학생이 접종해야 필수예방접종 4종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중학생이 챙겨야할 2종은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다.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을 실시하며 시작했다.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다.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초중학교는 공동으로 관련법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토록 안내하고 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앱,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으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이유 등록‧제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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