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과자와 쇼콜라 등 3개 제품. [사진 식약처]](/news/photo/202502/7739_24923_4514.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없는 업체에서 생산한 쿠키‧쇼콜라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서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3개 제품의 이름과 표기된 소비기한은 △거북이크루키(냉동 과자), 2026. 1. 20. △거북이크루키 피스타치오맛(과자), 2026. 1. 31. △쇼콜라케이크(빵류) 2025. 12. 16. 및 2026. 1. 14.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조치토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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