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이유식 제품 ‘소고기과일죽’에서 세균이 많이 검출돼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 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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