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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식품’ 주문 전 STOP!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식품’ 주문 전 STOP!
면역‧성기능‧체중감량 표방‧‧‧위해 성분 제품일 수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서 확인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11.20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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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면역력‧성기능 개선하고, 체중 감랑에 좋아요.”

이 같은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땐 결제 전 잠시 멈추고 위해 성분으로 만든 제품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20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11월 24일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 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은 올해 10월 기준 283종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 물질 등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됐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한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자료 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자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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