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특히 이 제도가 깊게 뿌리 내리려면 텃밭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같은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선 각 지자체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 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대상 ‘강원도’ △최우수 ‘광주광역시’ △우수 ‘강원 춘천시’ △ 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뽑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었다.
강원 춘천시와 서울 광진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총 4개 우수기관은 △대상 1500만 원 △최우수 1000만 원 △우수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과 장관상을 받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기요양분야 평가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실적을 살펴서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기진작 및 우수 사례를 전파해서 노인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였다. 평가 기준은 △4개 평가지표 △6개 평가항목이었고, 복지부 노인정책과 주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다.
주요 4개 평가지표는 △장기요양인력(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사업 운영‧지원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기반 조성·활성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