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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식품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서비스?
해외 직구 식품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서비스?
관련 성분 혼입 비율 약 70%‧‧‧“혈압 저하 등 부작용 위험”
  • 정벌 기자
  • 승인 2023.11.0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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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해외 직구 식품을 먹고 성 기능이 부쩍 향상된 것 같다? 맞을 수도 있다. 보건 당국이 최근 조사한 결과 식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비율이 87.5%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 물질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나 용법·용량 등을 표시·광고한 제품 20개를 구매해 조사했다. 그 결과 14개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양 기관이 최근 3년간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을 구매해서 검사했더니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나온 부적합률은 △2020년 9.8% △2021년 33.7% △2022년 46.0%였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 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 부정 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됐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16개 제품 중 14개<아래 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과량 복용하면 혈압 감소, 실신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 ‘해외직구 식품’ 구매 방법 (자료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 누리집 정보를 활용한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한다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이번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사업자 정례협의체는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정수기‧위생용품‧화장품‧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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