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막을 수 있는 대변기 안심 칸막이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설치 기준이 마련됐는데, 바닥 부분은 얇은 스마트폰을 밀어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틈이 없어야 하고, 천장 부분은 한 뼘 정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휴대전화 두께는 보통 7㎜ 이상이며, 물 빠짐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cm 이상 떼어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c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이다. 7월 21일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때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 1061명 △공무원 161명 △화장실근로자 9명 등 총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4.3%가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안심 칸막이 설치가 불법 촬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