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서 약 50억 원 규모의 ‘가짜 인삼‧홍삼 음료’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서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과 사실상 대표인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삼·백지·차전자·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여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
각각의 한약재 특징을 살펴보면 ‘고삼(Sophora Root)’은 변혈‧습진‧피부가려움‧황달‧요폐(尿閉)‧폐결핵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백태‧두통 등에, ‘택사(Alisma Rhizome)’는 소변장애‧부종‧복수‧황달‧설사가 있을 때 이용한다.
‘차전자(Plantago Seed)’는 설사증‧부종‧방광염 등을 완화시킬 때 처방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판매한 불법 제품 리스트는 △천마정풍초 △Always 홍삼천마 △무주 천마정 △홍삼본가 녹용정골드 △무주천마정골드 △덕유산 명품 천마홍삼 △무진장 고려홍삼정골드 △야관문환 △무주 꾸지뽕 △덕유산 발효천마100 △무주천마100 진액골드 △천마 플러스마카 가스트로딘 진액 △발효천마골드진액 △무주반딧골천마 100 △천마노니 등이다.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 통해 판매
식약처는 이번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가 위반한 식품 위생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한 행위 등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 모 씨는 홍삼 구매원가 4만 원~9만 원/kg 대비 8~23배까지 저렴하고,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을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천마 제품을 액상차와 기타 가공품 등으로 제조했다.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을 통해 49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에 피의자 김 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서 총 27톤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 모 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및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인지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安)’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