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학업‧건강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았던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별도 심의를 거쳐서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생활‧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