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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뽑혀야 할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뿌리 뽑혀야 할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 ‘112’ 연계‧‧‧민간경호서비스 지원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05.1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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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협력해서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주거 지원 시설에서 위급 상황 시 긴급 신고 연계가 가능해지고,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탄탄히 한다고 최근 밝혔다.

5대 폭력은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집중한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계해서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한다.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 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업체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와 경찰청의 안전보호 협업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스토킹 신고 초기부터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 간 피해자 연계(하반기)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 대상 민간경호서비스 지원(하반기) 등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선정 규모는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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