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부실 공사를 비롯해서 사회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두 달간 국내 안전 취약한 시설 약 2만60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전문가는 물론 드론을 띄워서 교량‧보행로 등 생활주변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공무원들의 부실 점검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전감찰도 병행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2만 6000여 개소다.
세부적으로는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2500여 개 △건설현장 1800여 개 △물류시설 120여 개 △산사태 위험 지역 2500여 개 △위험물 취급 시설 890여 개 △전통시장 260여 개 △가스‧전력시설 270여 개 등이다.
특히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처럼 보행로‧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된 캔틸레버 구조 교량을 추가 반영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장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만6363개소를 점검해서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만48개소의 위험 요인을 찾았다.
특히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인력풀 & 드론 활용, 국민도 참여”
행안부는 “약 30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인력풀을 참여시켜서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활용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민요청 점검이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점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토록 했다.
행안부는 특히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감찰반 운영을 통해 적정 이행 여부,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추진하고, 필요 시 불시감찰도 진행한다.
▶보수‧보강 긴급 시설에 재정지원
행안부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 건물이 안전한지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
한편 정부 각 부처에서도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공공·민간)·석유·광산·열수송관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산·학·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여가 활동에 많이 이용하는 짚라인·ATV 등 민간레저시설 및 공연장·경기장 등 총 132개소를 살핀다.
고용노동부는 취약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