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에 청량 음료를 만들 때 쓰는 설탕물인 액상과당을 넣은 가짜 벌꿀을 약 15억 원어치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가짜 벌꿀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원료 가격 차이만 따져도 10~20배 정도 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서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A 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 모 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화당은 녹말을 분해시켜 만드는데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 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벌꿀류의 기준‧규격은 제조‧가공 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된다. 또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 ‘음성’이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A 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약 56톤의 벌꿀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서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했다.
이어 유통업체 2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1개소에 등에 약 227톤, 14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꿀과 액상과당의 구입 원가를 살펴보면 벌꿀은 6000~9000원대/kg인 반면, 액상과당은 500~600대/kg 수준이다.
이 모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