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가열식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일부 유해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타르 성분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최대 90배에 달했다.
아울러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250~350℃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 담배다.
식약처는 3개 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중 1개 모델을 선정해 각각 분석했다. 해당 제품은 ▶필립모리스(PM)의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의 ‘릴(체인지)’이다.
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전자담배가 2017년 5월 국내에 출시된 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분석대상 성분 및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선 분석화학, 환경화학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타르를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을 포함한 총 11개 성분이다.
특히 타르는 담배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의 복합체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국제공인분석법인 ISO법과 HC(Health Canada)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각각 분석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법은 담배필터의 천공(穿孔) 부위를 개방햐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담배의 니코틴‧타르 함유량 표시에 적용하는 분석법이다.
HC법은 실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고려해 천공부위를 막고 분석한다. ISO법 보다 더 많은 담배 배출물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중국‧독일 정부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분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별 사용법을 반영해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특성에 따라 캠브리지필터, 임핀저, 가스백으로 포집해 분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 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이다.
특히 타르의 평균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됐다. 시중에 많이 유통된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 0.1~8.0mg에 비하면 최대 90배에 이른다.
▶“궐련형 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 일으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와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