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냉이 등 판매되고 있는 일부 봄나물에서 농약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도매시장‧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쑥‧미나리‧취나물‧달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미나리‧돌나물‧냉이‧방풍‧취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농약이 검출된 봄나물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 생산자에 대해선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나물은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들녘이나 야산에선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서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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