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걀을 구매할 때 닭이 언제 알을 낳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식약처‧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2월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져서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기존 6자리(생산농가‧사육환경) 숫자 앞에 표기한다. 이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숫자 정보는 총 10자리로 늘어난다.
달걀 껍데기의 난각 표시 숫자 10자리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다.
정부는 “산란일자 정보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달걀 정보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와 관련 농가 등 생산현장과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 개선점이 확인되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해서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사항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달걀 유통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설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