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식당에서 먹은 △멜 국 △멜 조림 △멜 튀김에 사용한 큼지막한 멸치가 먹을 수 없는 낚시용 미끼일 수도 있다. 멜은 전남과 제주에서 사용하는 멸치의 방언이다.
멕시코산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시켜서 1년 6개월간 제주도 식당들에 약 28톤을 유통시킨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 미끼용으로 들여온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서 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는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A사에겐 아직도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에 대해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 받아서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 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했다. 이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다.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 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카드뮴‧수은‧벤조피렌‧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 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서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