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친환경인 ‘가짜 친환경 제품’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의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예를 들어 일부 돼지고기(돈육)에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OOOO 無항생제’ 등으로 광고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잘 살펴야 한다.
공정위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즉,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막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도 신설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했다.
해외 유사 입법 사례는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영국 CMA(경쟁시장청) △뉴질랜드 CC(상무위원회) 등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둘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서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 기준을 구체화했다.
셋째,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하고, 구체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피해 줄이려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한다
-환경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살핀다
-모호한 용어 또는 표현에 주의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적합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성분이나 과학적 근거가가 최신 기준인지 살핀다
돈육 항생제 외에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한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갖고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표시‧광고하는 경우다.
해당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 및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휘발성유기화학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아울러 △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로 구성된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 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