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돌봄 현장은 ‘현대판 고려장’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연대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1명이 28명의 노인을 돌보는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가족과 요양보호사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고, 노인들이 끔직한 죽음을 마주하게 하는 상태”라며 “서둘러서 인력 문제와 돌봄 환경을 개선, 노인들이 인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교대 야간 근무 시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8명까지 돌보는 문제 △야간 근무 중 일부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무임금 노동을 시키는 문제가 현대판 고려장의 시작이다.
강 의원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인력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비율이 40.6%에 이른다며,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한국 남성 노인 평균 체중이 67kg여서 노인의 △이동 △자세 변경 △목욕 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예방 지침에 명기된 △전동 슬링 리프트 △높낮이 조절가능 휠체어 △복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특히 임종을 맞는 트라우마, 폭력, 성희롱 등 정신적 질환도 겪는다”며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가족 등 모든 돌봄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