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하거나 기준에 벗어나게 처방한 의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하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를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 올해 5~6월까지 2개월간 처방 정보를 분석,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관련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관련 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할 경우 처방·투약 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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