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이 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자사 영업사원 수당처럼 세탁해서 보건소‧의료기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접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 원과 물품 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사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 거금을 영업본부 산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 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 다이슨 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
이 같은 안국약품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가격‧품질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서 제품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판매 촉진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어서 문제가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및 원가 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만든다”며 “특히 약가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