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확인된 ‘훈제 연어’ 약 420kg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식중독균이다.
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훈제 연어는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힐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