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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나온 ‘훈제 연어’ 회수 조치
식중독균 나온 ‘훈제 연어’ 회수 조치
소비기한 ‘2025.3.21.까지’ 표기된 제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5.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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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 연어' [사진 식약처]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 연어' [사진 식약처]

식중독균이 확인된 ‘훈제 연어’ 약 420kg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식중독균이다.

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훈제 연어는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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