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특수에 편승해서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며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고춧가루 △절임배추 △젓갈 △다진 마늘 등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 단계 정밀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2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었다.
또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다. 아울러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 단계 정밀 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무‧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조기‧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또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무‧마늘‧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액젓‧고춧가루‧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