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질식 위험이 있는 장남감 공이 판매 중단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장난감 공(Flashing Spiky Ball) 제품의 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질 수 있고,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서 판매 중단 조치 됐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명 ‘Flashing Spiky Ball’이 폴란드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유사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식 위험이 있는 공 ‘Flashing Spiky Ball’은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뾰족뾰족한 모양의 공이다. 지름은 약 6cm며 1상자에 12개 들이로 판매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 연락해서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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