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됐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 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됐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 지연의 경우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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