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신선란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시장‧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되는 제도다.
식약처가 23일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이 88%로 확인됐다. 달걀 판매점 규모별로는 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였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05M3FDS2’가 표시됐으면 산란일자는 ‘8월 5일’이다. 아울러 이 달걀은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운 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것이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번호다. 사육환경번호는 △1번 방사 :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번 평사 : 닭장(케이지)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번 개선 케이지 △4번 기존케이지 :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인 경우다.
달걀 껍질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한다.
오는 23일부턴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