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신’ 성분이 너무 많이 함유돼 피부와 소화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료수가 판매 중단 됐다.
나이아신은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이다.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아신을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하면 홍조,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선 판매 차단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나이아신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성 16mg, 여성14mg이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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