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한 업체들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닥풀로도 부르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만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꽃과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아서 쓸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 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서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서 동결건조분말로 제조‧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화진바이오텍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 △남늘보 '금화규꽃‘ 등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foodsafety.go.kr)에서 볼 수 있다.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