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을 토대로 3월부터 6월까지 증가하는 패류 독소의 특징과 예방‧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Q. 패류독소(貝類毒素‧shellfish-poison)란?
A.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Q.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설사‧구토‧복부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 회복된다.
Q.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때문에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이나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등을 참고해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