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중 하나인 카드뮴이 많이 함유된 국내산 ‘우슬’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가 포장‧판매한 ‘우슬’에서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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