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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겠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지키겠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유튜브·블로그·SNS 등 뉴미디어도 엄격히 준수해야”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4.09.2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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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언론의 자살사건 보도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처음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네 번째 버전,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마련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하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공청회가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선 △정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연구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안)’을 소개했으며, 최종 발표 전 수정될 수 있다.

아울러 새 보도준칙에 대해 △언론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블로그·SNS’ 등 뉴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4가지 원칙(안)
1. 자살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에서 자살을 다루면 실제로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2004년 처음 제정됐다.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두 차례 개정된 후 올해 새롭게 개정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공청회가 자살사건 보도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새롭게 마련한 보도준칙(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안)’ 전문이다.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콘텐츠 생산자가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윤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자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크므로 윤리적·실질적인 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유튜브·블로그·SNS 등 뉴미디어에서 함께 이 준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들랜은 카카오톡 채널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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