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아이들의 키 성장을 촉진한다는 영양제 광고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곳이 넘쳤다.
보건당국은 아이 키 성장을 위해 구입하는 영양제가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이용하라고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자녀의 키 성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보호자들의 관심 분야다.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2건으로, 74.1%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순이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