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네네‧BHC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점들이 식품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품 보관기준 위반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 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 위반업체 현황